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지급일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지급일 확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만 읽으면 간단하게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회하면 10만원정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분들이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조회하고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처럼 과납부한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최대 1,000만원을 받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정부지원 무보증 서민대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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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지급일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지급일

목차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에 잘못 산정된 가격이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지만 데이터 상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과다 납부하거나 병원에 다녀온 후 본인부담금을 많이 지불한 경우에 과납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건강보험료를 과납 혹은 오납한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대상자가 되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내문을 받은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먼저 위 링크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민간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간편인증 방법으로는 신한인증서, 페이코, 하나인증서, 통신사패스, 뱅크샐러드, nh인증서, 토스,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인증서, 네이버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까지 하고 인증을 요청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관련 문의는 1577-1000으로 통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1.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한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한다.
  3. 인증 후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만약 건강보험환급금이 있다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급금 조회가 된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금 계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에 따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면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채널

전용 고객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신청 채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24,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인 경우 신청 방법은?

사업장은 개인대표자 법인인 경우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환급을 신청하고 난 후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1일 17:00이후에 지급합니다.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금 지급일은 당일 혹은 익일 일괄지급되며 지급 접수 전일 2시부터 당일 2시에 결정된다면 당일 5~6시에 지급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만약 환급금을 조회하고 일정 기간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