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실업급여 기간 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큰 스트레스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실업급여 기간 후기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이나 받아야 할 돈이 제 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 체불이 되었을 경우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기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실업급여 기간 후기
임금체불 신고
목차
만약 월급날이 25일 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시간이 좀 지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월급 기한이 지난 후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4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임금 체불로 분류됩니다.
4대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가 연장 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넓게 임금 체불로 분류됩니다.
1.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을 전액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여러 공제 이유를 빗대어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실수하여 공제한다거나 공제 해야 할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2.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을 매달 1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할 날짜를 정하고 해당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지급을 미루거나 2달에 1번, 3달에 1번으로 몰아서 줘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3.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이 많다고 하여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품권을 비롯하여 물건으로 지급해도 안되고 절대적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줘선 안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통해서 지급한다면 누군가가 누락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위 링크를 통해 노동청 체불임금 해결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 진정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민원 마당 접속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도 모두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처리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며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 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는 자연스럽게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기간
퇴직하고 나서 임금이 제 때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으나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급여 담당자가 실수였을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법에서는 임금 뿐만 아니라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하여 보상금 모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친척이 근로 계약 없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정규직이 아닌 상태로 일했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6개월이 지나서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민원 신청을 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나 메일이 오고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출석 요청을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부로 출석하면 사정 청취 및 체불된 임금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대표가 출석을 했고 임금 체불을 인정하여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구두로 약속받았던 금액 100% 산정되지는 않고 부대 비용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임금 관련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받고 싶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체불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회사 도산시에는?
회사가 도산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청구합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