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상담 신청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보통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선임 요건에 충족하면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상담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상속, 재산분할, 양육권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상담 신청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면 선임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법률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전화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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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상담 신청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비용 선임방법 상담 신청

목차

만약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국선변호사 신청▲

만약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 변호사는 변호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이며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라 국선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대법원에서 지원하는 국선전담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신청 조회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 문의 사항은 답변하지 않고 사건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이 건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건 당 30만원 정도에 변호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상담비용 수임료 안내

 

선임 조건

모든 사람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임 조건에 해당하여야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4.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8.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에 따라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만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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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방법

대법원 국선변호사 신청▲

선임조건에 해당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변호사 지원시스템(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사 선임과 달리 신청이 통과되어야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한 후 지원에 대한 온라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조회 및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 및 신청 결과 조회를 하려면 인증 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지원시스템 안내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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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 확인▲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법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대해 소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실비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만약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구조 신청을 하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

법률구조는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 방문예약, 화상 상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은 132로 전화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되며 긴급한 법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82-54-132로 연락하면 됩니다.

132 법률상담 콜센터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법률 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어려우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법률 상담 이외의 전문 분야는 소관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은 국세청 126,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 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시 전화로 하는 경우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으며 월요일, 화요일에 많으므로 이 시간대를 피하면 더욱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은 소득별, 대상 유형별로 나눠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3.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5. 매출액 2억원 이하
  6.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상자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