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어플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보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정차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관련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3가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목차
자동차 과태료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단속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되는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속도위반은 경찰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서울시 및 위택스 홈페이지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 경찰청 홈페이지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먼저 위 링크를 통해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차량번호 조회하기(의견제출/이의제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 조회를 한 후에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개인소유차량 조회를 하기 위해 카카오, kb은행, 페이코,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 이용, 휴대폰 본인인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해당 차량 번호를 조회하기만 하면 내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 제출은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 6가지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의견제출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차례로 클릭합니다.(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이 아닌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야합니다)
지방세외수입을 눌러보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번호 조회, 차량번호 조회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차량번호로 조회하시는게 편하실테니 차량번호 조회를 눌러서 차량번호 검색 구분,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외 지역인 경우에 바로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납부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이용시 안내사항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 납부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지방세외 수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납인 경우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한 지방세외 수입에 한하여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연락처는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의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접속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무인 단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클릭한 다음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속도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감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미납범칙금이나 교통사고 조사 예약,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등의 업무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는게 낫습니다.
혹시라도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면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