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금액 지급일 기준 재산 대상 내용 2024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금액 지급일 기준 재산 대상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천만원 미만이라면 소득 요건에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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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금액 지급일 기준 재산 대상 내용
자녀장려금
목차
요즘에는 점점 출생자 수가 줄어들어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그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에 부합한다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천만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 2가지 기준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1세대 가구의 범위는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은?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2일~31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하여 8월 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자녀 장려금은 올해 정기 신청 대상자가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 당 평균 109만원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로 금액은 1조 1,892억원으로 전년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벌인증번호 입력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한 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입력, 계좌수령 및 현금수령 선택, 은행 코드를 입력하고 계좌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pc로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앱,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일
자녀장려금 금액은 지난 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어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요건에 해당되어 지급받게 된다면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은 재산 기준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이나 소득 요건 둘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녀장려금 내용
자녀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기준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8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을 10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상됩니다.